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전국 67곳으로 확대돼 배송·재난 대응·수질 관리 등 실증이 본격화된다. 드론이 야간 비행 실증을 수행하는 모습. (사진=하우징포스트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67곳으로 확대했다. 신규 지정된 20곳에서는 배송, 재난 대응, 수질 관리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민간 주도의 혁신이 확산되도록 규제 특례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정으로 신규 9개 지자체의 18개 구역과 기존 지자체 2개 구역이 추가돼 전국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제1·2차 지정 당시에는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이 운영 중이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과 안전성 인증 등 6종의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실제 환경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시험비행과 서비스 실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5개월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전국 67곳으로 확대돼 배송, 재난 대응, 수질 관리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서비스 실증이 본격화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지정에서 도심·농촌·해양·산림 등 다양한 공간 특성을 반영해 실증 분야를 선정했다. 총 110여 개 드론 기업이 참여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진압 ▲하천·호수 수질 관리 ▲말벌 탐지·제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지역별 대표 실증 사례로는 ▲충남 당진 말벌 탐지·제거 ▲충남 공주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충남 논산 탑정호 수질 관리 ▲경북 영주 스마트농업·산불 초기 진화 ▲경기 양주 행정·공원 배송 ▲강원 춘천 드론 레저스포츠 개발 등이 포함됐다.
산림 드론이 에어로졸을 발사하며 화재 진화 실험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하우징포스트 DB))
그간 1·2차 지정 지역에서는 다양한 실증 성과가 있었다. 충남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기술이 고도화됐고, 인천·포천·서산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울산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 실증이 진행됐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춘 규제 특례를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신규 지정 구역에 대한 정기 점검과 성과 평가를 강화해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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