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배포중인 안내 포스터.(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상시 단속한 결과, 총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과 무등록 시공,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구조적인 위반 사례가 여전히 다수인 가운데, 정부는 AI 기반 추적 시스템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비 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 4.5%포인트 하락했지만, 총 위반 건수는 여전히 500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불법하도급 197건(37.9%)이 가장 많았고, ▲무등록 시공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운영 27건(5.2%), ▲대금 미지급 3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 임대차 보증서 미발급 등 ‘기타 위반’이 136건(26.1%)에 달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소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으며,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공공입찰 제한을 통보한 상태다. 이 조치는 건설근로자법 위반,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외국인 불법고용 등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재 범위를 갖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 본부와 함께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했으며,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서울청은 총 221건을 적발하며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고, 대전청(105건), 부산청(92건), 익산청(52건) 등도 다수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의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 체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건설안전사고가 발생한 업체나 반복 위반 사업장은 선별적으로 정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현장 관계자들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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