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경기 불황과 금융시장 위축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일부 단지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다. 'PF개발사업'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금리 인상, 공사비 증가, 분양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자금 조달이 막히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감안, 작년 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PF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72건, 21조 원 규모의 PF사업에 대한 회생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69건의 사업이 재개될 준비를 마쳤다고 9일 발표했다.
PF조정위원회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개발사업에서 자금 문제, 공사비 증가, 인허가 지연 등의 갈등을 조정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 이같은 'PF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했다. 사업 조정 접수도 이달 10일부터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멈추면 금융권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까지 타격을 받는다”며 “PF사업 정상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F사업 정상화, 주요 조정 사례
지난해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된 사례는 공사비 증가, 자금 조달 문제, 인허가 지연 해소 등으로 나뉜다. 민간이 참여한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일부 공사비를 공공이 분담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지역 수요에 맞춰 주택 유형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자금 조달이 막혀 사업이 멈춘 사례도 있다. '평택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은 토지대금 연체로 인해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다. 사업을 중단한 뒤 새로운 시행사를 찾는 것보다, 기존 사업자가 속도를 내는 것이 지역 경제에 유리하다고 판단, 토지 잔금 납부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해졌고,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다. '오산 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인접 택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중단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와 오산시가 사전 협의를 거쳐 인허가 절차를 조기에 검토하도록 하면서 사업 기간이 8개월 단축됐다.
◆PF조정위원회, 올해부터 상설 운영
국토부는 올해부터 PF조정위원회를 연중 운영하는 상설 기구로 전환했다. 사업 조정 소요 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 1회, 8개월간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시 접수 및 신속 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조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신규 PF사업 조정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PF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조정을 통해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F조정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추진
PF조정위원회는 현재 국토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 9월 11일 국회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사업은 금융, 건설,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적 기반을 강화해 사업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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