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7일 철강·콘크리트 품질기준 대푝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하우징포스트=안재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실 자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은 1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철강자재의 시험·검사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재의 현장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의 현장 비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점검을 위한 표준화된 점검표도 마련되었다.
◆ 콘크리트 품질 시험 기준 강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기존 ‘필요 시’에서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되었고,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한 빈도로 강화되었다. 이는 불량 레미콘 사용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 블록 시험 기준 조정
말뚝기초 설계와 시공할 때 양방향 재하시험이 신설되었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는 전체 말뚝의 1%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보도 및 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의 시험 기준도 세분화되어 품질 관리가 한층 체계화될 전망이다.
◆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시험 결과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의무도 부여되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재 품질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