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서울은 7.86%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은 10% 이상 급등했다. 반면, 세종(-3.28%), 대구(-2.90%), 부산(-1.66%) 등 지방 7개 광역시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급등으로 보유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의 신청은 내달 2일까지이며, 최종 공시는 4월 30일 발표된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상승세, 지방은 하락세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1558만 가구의 공동주택 조사·산정된 가격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 상승했다. 서울(7.86%),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은 상승세가 뚜렷했다. 반면, 세종(-3.28%), 대구(-2.90%), 부산(-1.66%) 등 7개 광역시는 하락세를 보이며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강남·서초 11%대 급등…마·용·성도 9~10%대 상승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상승률 차이가 컸다. 강남(11.19%), 서초(11.63%), 송파(10.04%) 등 강남 3구는 10% 이상 급등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도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 등 9~10%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 등은 1%대 상승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 지역과 중저가 주택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국토부)
◆세종·대구·부산 등 7개 지역, 3년 연속 공시가 하락
지방에서는 공시가격 하락이 3년째 이어지는 지역이 많았다. 세종(-3.28%)은 지난해 6.44% 상승한 반작용으로 올해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대구(-2.90%), 광주(-2.06%), 부산 (-1.66
%), 경북(-1.40%) 등도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들 지역은 거래 침체와 미분양 증가가 공시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급등지역, 종부세·재산세 부담 커질 듯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은 31만8천308가구(2.04%)로, 전년(26만6천780가구) 대비 5만1천528가구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도 '시세반영률(69%)'을 유지했다. '시세반영률'이란 공시가격이 시가(실거래가)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시세반영률이 69%라면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6억9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올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를 69%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일부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이의신청, 내달 2일까지…최종 공시는 4월 30일 발표
공시가격(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하며,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6월 26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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