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에 지어진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 이 단지는 지난 5월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기 위한 복도폭 완화 기준과 절차가 공식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화재안전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도폭을 1.5m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숙박시설의 준주거 전환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온 정부 정책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10월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실무 이행을 위한 절차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오는 16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복도폭 완화 절차와 화재안전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정안은 숙박시설인 생숙을 준주거시설(오피스텔 등)로 전환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할 3단계 행정절차를 명문화했다. 절차는 ▲지자체 사전확인 ▲소방서 화재안전성 평가 및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구성된다.
먼저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된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시설이 복도폭 완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하게 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화재안전 성능평가 ▲소방시설 설치계획 ▲모의실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 결과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며, 소방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6층 이하이면서 각 층의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하인 경우,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소방서로부터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최종 단계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화재안전 검토 내용과 용도변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사업자는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정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과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제정안은 숙박시설의 준주거시설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한 실무 조치”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이달 중으로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