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합동 기획조사에서 100건 이상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그래픽은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를 정밀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신고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거래 108건이 적발됐다. 가족 법인을 통한 자금 대출, 전세를 활용한 증여, 기업자금의 부정 사용 등 복합적 수법이 다수 확인됐으며, 정부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수사의뢰 및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서울 아파트 거래, ‘복합적 편법 수법’ 다수 포착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강남·용산·마포·성동구 등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지난 1~2월 중에 실제 거래가 이뤄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건에 대해 기획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총 108건의 거래에서 136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드러났다. 주요 적발 유형은 ▲편법 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82건), ▲가격·계약일 허위신고(38건), ▲대출 용도 외 자금 사용(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1건)이다.

◆ “가족 법인 대출”,“전세 낀 증여”까지…수법 고도화
적발된 사례에서는 가족·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복합 자금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 매수인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자신과 배우자, 부모가 사내이사로 있는 세 개의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입했다. 해당 자금이 회사 회계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정황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강동구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모친으로부터 13억원을 차입했으나,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된 자기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편법 증여로 분류됐다. 노원구·동작구 사례에서는 매도인(부모 또는 조모)을 세입자로 설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전출시킨 뒤 대출 실행 이후 재입주하는 방식으로 전세와 대출 규정을 동시에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초구에선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이 실제로는 주택 매입에 사용돼, 대출 목적 외 유용 사례로 금융당국에 통보됐다.

◆ 수도권 전역서도 688건 추가 적발
국토부는 서울 외에도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병행해 688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별도로 적발했다. 주택 거래에서는 555건, 분양권 거래에서는 133건이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특수관계인 차입 과다, ▲허위계약 신고, ▲자금 목적 외 유용,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의 정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분양권 조사에서는 중개사 간 위임 거래를 통한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소비자 보호 위반도 일부 드러났다. 해당 사례는 경찰 및 관련 기관에 통보됐다.

◆ “미등기·직거래 조사도 연중 정례화”…제도 감시 강화
국토부는 아파트 실거래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거래’ 499건도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지난 2024~2025년 중 진행된 주택 직거래 가운데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거나 특수관계인을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착수했다. 불공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국토부 “편법 차단 없인 시장 안정 없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다”며, “편법 증여와 자금 유용,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지역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