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학교시설 기부채납의 과도한 요구 관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로고))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주택개발사업 과정에서 교육청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됐다. 주택건설업계는 법정 부담 수준을 초과하는 기부 요구가 잇따르면서 사업자들이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교육부에 이 같은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기준이 없는 협약 구조는 사업 지연, 과잉 부담, 공실 발생 등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책임 있는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교육청과의 학생 배정 협의가 필수이며,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사업자에게 학교 측과의 직접 협의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수백억 원대 기부채납을 사실상 조건처럼 강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북의 한 1천 가구 규모 사업장은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에 불과했지만, 교육청 협의서를 받기 위해 115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해야 했다. 대전의 다른 사례에서는 법정부담금이 3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50억 원에 이르는 기부채납 협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이러한 과도한 부담 외에도 학생 수요 예측의 오류로 인해 실제 입주 이후에는 ‘빈 교실’만 남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는 대표적 사례다. 총 1,861가구 규모의 이 단지에 대해 교육청은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지만, 1블록 입주시점에서 늘어난 학생 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그쳤다. 향후 2블록 입주를 감안해도 교육청의 추정치를 크게 밑돈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운영에 비효율만 키우는 상황”이라며 “기부채납 수준을 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교육부에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육청이 협약 체결 시점에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사전에 명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액이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교육청의 예산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 수 조정 권한을 부여해, 실제 입주 시점의 학생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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