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및 수용 절차(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29일, 올해 약 3조 원 규모의 공익사업보상 집행과 함께 2,684건의 공익성 심사를 포함한 다양한 심의·의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82개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다.
◆공익성 심사로 투명성 강화
중토위는 공익사업 시행 전,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방지하고 있다. 올해 심사한 사례 중 한 민간사업자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강제수용권을 요청했으나, 사유지 확보 계획이 없었던 점이 드러나 반려됐다. 이후 사업자는 계획을 보완해 공익성을 인정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공익성 심사는 2019년 도입된 제도로, 개발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익과 권리의 균형 유지
중토위는 공익사업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올해 한 공장에서 승인 없이 영업을 했지만, 사업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중토위는 법적 검토를 통해 영업 손실 보상을 결정했다.
또한, 특정 건물을 수용하려던 사업자는 건물이 없어도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토위가 수용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공정한 심사와 효율적 지원 목표
중토위는 올해 1,176건의 수용재결과 1,675건의 이의재결을 처리하며, 공익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다. 약 3조 원의 보상금 집행을 통해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
오성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공익사업 집행을 지원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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