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주택시장 규제 주요 내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주택시장 과열 해소용 긴급 대책이다.
◆"투기성 거래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며 "주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무효화된다. 정부는 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부 내용
이번 조치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 전역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대상 단지는 총 2,200여 개, 40만 가구 규모에 달한다. 기존에 지정됐던 지역은 기존 공고 기간을 유지하며, 신규 지정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단지에 대한 기존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며, 추가 과열이 발생할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정책 신뢰성 떨어져…실수요자 부담 증가"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주택시장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불과 한 달 전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계약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매를 보류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시장 불안 시 추가 조치 검토"... 주택시장 향방 주목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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