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도심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며, 도심 내 신속한 개발과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탁·리츠도 도심 개발 참여 가능
기존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했다. 하지만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민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기존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오랜 개발 기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신탁·리츠 등 부동산 투자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과 도심 노후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복합개발사업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성장거점형'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나 생활권 중심지에서 추진된다. 노후도와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다. 반면, '주거중심형'은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규제 완화로 개발 유도, 공공기여도 강화
정부는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법적 상한보다 14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이로써 최대 7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성장거점형 지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돼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다. 도시혁신구역이 되면, 용도지역 제한이 사라지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기여로 환원해야 한다. 성장거점형 사업은 공급 주택의 최대 50%를 공공주택으로 제공해야한다. 주거중심형은 30~50% 내에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사회기반시설) 확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신속한 추진 강조, 민간 의견 수렴 지속"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민간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정비사업보다 빠른 속도로 도심 내 주택과 상업시설이 공급될 전망이며,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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