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홍보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달 31일로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본격 시행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이후 약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95.8%에 이르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휴대폰) 신고 기능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기로 했다.

◆ 과태료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연 신고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춰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올해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부과 금액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 모바일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편의성 제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
go.kr) 을 통해 PC 및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해 간편 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신고 시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 표기되는 방식이다.

◆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혼선 방지
국토부는 과태료 시행에 앞서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공인중개사협회,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중개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거래 투명성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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