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17개 섬·토지(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정부가 영토주권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백령도, 가거도 등 서해 5도 전역이 포함됐으며, 이는 10년 만의 확대 조치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전략적 토지 취득을 막고, 군사적 요충지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경 도서 지역은 안보상 중요성이 크지만 내륙과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영해기선 기점 지역은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리(里)’ 기준으로 허가구역이 설정됐다. 서해 5도는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북한과 인접한 이들 도서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천 차단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만의 추가 조치다. 당시 정부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정책을 확대하는 성격으로, 국경 도서 지역의 토지 거래를 한층 엄격하게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령은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허가구역 지정 요청 권한을 부여해 보다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경 도서 1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 5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영해기선 기점 12곳
경남 통영시 한산면의 홍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의 하백도, 전남 완도군 청산면의 여서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의 사수도와 장수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가거도와 소흑산도, 전남 신안군 홍도리의 홍도,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횡도,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상왕등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의 직도와 소피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의 어청도.
◆ 서해 5도 전역
인천 옹진군 백령면의 백령도, 대청면의 대청도, 소청도, 연평면의 대연평도, 소연평도.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안보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가 내려진다. 허가 없이 토지를 매입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가안보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향후 국경 도서 지역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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