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원회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새해부터는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산모 지원 확대와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맡으면 최대 107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아 수 9년 만에 반등
이번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올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긍정적 신호가 보고됐다. 합계출산율도 0.74명으로 전망되어 당초 예상치(0.68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혼인 건수 증가와 맞물려 출산율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단계로 개편된다. 특히,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근로감독 면제와 같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연구진은 모든 일하는 부모가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모 건강관리와 출산 지원 확대
내년부터는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이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 비용은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면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 대책 마련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겠다”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정책적 대응의 골든타임은 향후 5~10년”이라며 정책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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