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및 제도 현황 (그래팩=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충남 예산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돼, 단 2표 차이로 금지안이 통과됐다. 전국 1,500만 반려인구 시대를 맞아 공동주택 내 ‘펫티켓’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 “지상공원에 개 출입금지”…입주민 투표 실시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최근 ‘지상공원 내 반려견 산책 금지 찬반 투표 안내문’이 부착됐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투표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단지는 약 460여 가구로 구성됐다.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203표, 반대 201표. 불과 두 표 차이로 지상공원 내 산책 금지안이 가결됐다. 해당 단지에서는 지정된 공원을 포함한 일부 단지 내 공간에서의 반려견 산책이 제한될 예정이다.

◆ “지저분해서 힘들다” vs “치우게 하면 될 일”
찬성 입주민들은 “배변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조경 훼손이 심각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서 동물 배설물이 발견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찬반 투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문제는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인데, 왜 모든 반려인을 금지하느냐”, “오히려 사람 쓰레기, 담배꽁초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온라인 여론도 분분했다. “공동생활에선 규칙이 필요하다”는 반응과 “개도 못 걷는 아파트가 말이 되냐”는 비판이 맞섰다.

◆ 전국 첫 사례 아냐…성남·강남도 유사 사례
이와 같은 반려견 산책 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전면 산책 금지를 단지규약에 반영했고, 서울 강남구의 일부 고급 아파트는 외부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전자 인식표 시스템까지 도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부 단지에서 ‘노 펫(No Pet) 아파트’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

◆ 반려가구 600만…규칙은 여전히 ‘자율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2만 가구, 반려인구는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규정은 법률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자율 결정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물림 사고나 배변 미처리 등에 대한 불안감은 일부 몰지각한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주민 간 대화, 펫티켓 교육, 공용공간 관리 규칙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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