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방치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비·활용 체계 마련에 나섰다.
1일 발표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 대책이다. 그동안 시군구 단위에 국한됐던 기존 빈집 관리 권한을 국가와 시도로 확대하고 민간의 활용까지 포괄하는 첫 국가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 전국 13만4천 가구 빈집…“이제는 국가가 관리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빈집 수는 13만4,009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42.7
%인 5만7천223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다. 향후 고령화·저출생 심화에 따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 위험, 재해 노출, 지역 슬럼화 등을 야기하며 지방소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 '특별법 제정'·'빈집愛 '고도화…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마련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빈집 관련 법제를 일원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이중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두 가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발의해, 국가·시도·시군구·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빈집 정의와 관리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다.
빈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binzibe.kr)’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고도화된다. 지난 3월부터 1단계로 전국 빈집 현황과 정비사례가 공개됐다. 하반기부터는 ▲매물 등록 기능 ▲빈집 위험도·활용 가능성 분석 ▲지자체 연계 업무시스템 ▲AI 예측 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특히 플랫폼은 수도·전기 사용량, 출생·이동 인구, 태양광 설치 여부, 지반·재해 위험도 등 20여개 공공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정비·활용 순위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철거비 부담 완화…‘빈집 민박업’도 새로 허용
정부는 민간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철거 후 공공활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 철거 시 50만~100만원이 소요되던 해체계획서 작성 시,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전문가 검토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한 실태조사·통보 방식도 도입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 민박업’이 신설된다. 기존 민박업과 달리 실거주 의무 없이 법인·단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청년·귀촌인 중심의 창업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빈집을 대신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되어,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빈집을 민간이 위탁받아 정비·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빈집 허브’ 도입…청년·귀촌인 위한 리모델링도 확대
정부는 빈집을 단순 철거에서 나아가 ‘생활인구 확충’과 ‘지역 재생’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충남 청양군은 청년가구에 리모델링한 빈집을 월 1만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전남 강진군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마을호텔을 빈집 리모델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시범사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 재원과 연계해 전국으로 확산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직접 매입·철거·활용하는 ‘빈집 허브’ 모델도 도입된다. 도시지역에서는 ‘뉴빌리지 사업’에 빈집 특화유형을 신설해 철거 후 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재정비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 “빈집, 지역 자산으로”…4개 부처 장관 공동 메시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이 지역의 위협이 아닌 경제·공간 자산으로 전환되도록 용도 변경과 정비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빈집 활용은 농촌 생활인구 확대의 실질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비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로서의 빈집 활용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국 13만호가 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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