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토교통부가 통학용 전세버스의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통학용 전세버스의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행이 가능해지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통학 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 인프라와 주거정책 간 연계를 본격화하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행정 부담·예산 비효율 문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각 학교장이 전세버스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다수 학교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만 가능해 통합 운영이 불가능했다.
특히 이용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10여 명의 학생을 위해 45인승 전세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해 왔다. 더불어 계약 체결, 비용 정산, 차량 관리 등의 행정 업무가 학교별로 이뤄지다 보니,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았다.

■ 교육청 주도 ‘통합 운행’…방과 후 수송체계도 구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4월 8일부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통학권역 설정, 다수 학교 간 통합 운영,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과 연계된 수송 체계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의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여러 학교가 공동 수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육청 단위의 수송 운영은 그 실효성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시내버스 중복은 최소화…중·고생은 ‘30분 이상’만 허용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내버스와의 중복 운영을 피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 지자체는 시내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 중이며, 통학용 전세버스와 노선 중복 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통학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학생들만 전세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반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통학 여건이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 사고·불편 여전한 통학 실태… 정책 연계 필요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개 중 평균 통학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학교는 204곳으로 전체의 약 17.8%에 달한다. 이 중 실제 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곳은 118개교(57.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보행 사고는 총 1,996건이며, 이 중 53.7%가 방과 후 시간대(오후 2~6시)에 집중돼 있다. 돌봄 교통 안전 확보의 시급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