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내 도로변 방음시설이 앞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미관을 고려한 모습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한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전국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교통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방음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해, 방음벽의 성능과 설치 방법, 디자인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첫 번째 지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교통소음 관련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23년 1,455건으로 급증했으며, 방음벽 설치 연장도 같은 기간 1,373㎞에서 1,556㎞로 늘었다.
국토부는 방음시설 설치에 앞서 도로 포장을 ‘저소음 포장’으로 우선 적용하여 소음을 저감하고,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도 그 높이를 최대 15m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방음시설의 과도한 고층화가 운전자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구조물의 안전성도 함께 확보하려는 조치다.
화재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주거지 주변, 교차로나 터널 인근 등 화재 취약 구간에는 준불연재 이상 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정 길이 이상(5m 초과)의 방음시설에는 50m 간격으로 ‘화재 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최근 방음터널 등에서의 화재 사고 사례를 반영해 사전 차단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소음 저감 기능을 넘어, 경관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시설 주변 환경에 따라 조망 확보, 자연광 유입, 녹지 공간 조성, 방음림 식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방음벽의 시작과 끝 구간에는 여유 부지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유연한 흐름을 유도하는 처리 기법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부처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코너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관리청 실무자 대상의 교육과 현장 적용 사례 공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 주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