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S-7블록 그랑레브데시앙' 공공분양 아파트 투시도. (사진=LH 제공)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당첨되면 단번에 10억 차익 보장?" 5억 원대 공급가에 15억 원대 시세. '단 한 채'를 놓고 전국에서 구름 인파가 몰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그랑레브데시앙’ 단지의 '무순위 공공분양 물량(전용 55㎡ 1가구)'에 대한 청약 마감 시한을 기존 16일에서 18일 오후 5시까지로 이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는 일반 민간분양이 아닌, LH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유형인 ‘신혼희망타운’에 해당한다.
◆ 1가구 공급에 6만여 명 구름 인파
이번 분양한 1가구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내 ‘그랑레브데시앙’ 단지에서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잔여분이다. 분양가격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책정된 5억3933만 원(확장비 포함)이다. 동일 생활권 내 민간 분양 아파트 시세는 15억 원 이상에 형성돼 있다.
청약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나, LH청약플러스 사이트는 접속 대기 인원 6만여 명이 몰리며 마비됐다. 신청자 다수는 “3시간을 기다렸지만 오류로 밀려났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으며, 청약을 마치지 못한 사례도 잇따랐다.

◆ 공급가는 고정, 시세는 급등…‘로또급 청약’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래미안슈르' 전용 59㎡는 지난달 16억4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번 공공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최대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LH가 공급가를 동결한 상태에서 시장 가격이 급등하자, 무순위 잔여분에 대한 수요가 과열된 모습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 분양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 주체가 되어 분양을 진행한다. 청약 자격이나 전매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 수익공유형 구조 적용…차익 절반은 정부 환수
이 단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분으로, 청약 당첨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는 분양 당시 대출 지원을 받는 대신, 향후 주택 매도 시 발생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하는 제도다. 실제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실수요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조건에 따라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해당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 간 괴리로 인한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청약 자격, 일반 무주택자는 신청 불가
청약 자격은 5월 29일 기준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1년 내 혼인 예정자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정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지만, 일반 무주택 직장인이나 청년 1인가구 등은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와 혼선이 잇따랐다.

◆ 정책 설계와 정보 전달 모두 보완 필요
과천 청약 사례는 공공분양이 여전히 시세차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급 규모의 희소성, 분양가와 시세의 괴리, 수익공유형 제도에 대한 설명 부족이 맞물리면서,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설계 개선과 정보 전달 체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공분양이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공급 체계와 함께, 청약 자격과 수익구조 등 핵심 정보에 대한 투명한 안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