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및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전부담금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소, 생업시설 인정…보전부담금 면제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시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기차 충전소는 주민의 생업시설로 인정해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 불편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가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불가피한 입지시설로 분류돼 보전부담금(130%)을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업시설로 인정돼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전부담금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 인프라 구축에 큰 걸림돌이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 허가 대신 신고제로 간소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붕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영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경영 기간 인정
근린생활시설 운영 기준도 완화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5년 이상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해야 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기존 운영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 이축된 경우, 기존 운영 기간과 이축 이후 운영 기간을 합산해 경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영이 중단된 경우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 발생 시 다른 토지로 이축 가능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이축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반드시 같은 토지 위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확보한 토지에 한해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진입로 및 간선공급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불편 해소 기대
이번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프라 확산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