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금융당국은 PF 연체율 증가와 구조조정 병행을 위해 규제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자기자본 기준의 새 건전성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와 동시에, PF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건전성 관리 체계 도입도 연내 추진된다.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유통을 계속 지원하면서도, 부실 사업장에는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이중 관리 체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시장에서는 자금흐름은 이어지되, 중소사업자 중심으로 구조조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치는 부실 PF 정리·재구조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 PF 연체율 여전히 상승…구조조정 38.1% 진척
올해 1분기 기준 금융권 전체 PF대출은 120조1,000억 원, 이 중 부실 여신은 21조9,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38.1% 수준인 9조1,000억 원은 3월 기준으로 구조조정 또는 정리된 상태다.
그러나 PF 연체율은 여전히 상승 중이다. 전체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 대비 1.07%포인트 올랐으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권의 토지담보 PF 연체율은 28.05%로, 전년 동기(12.96%)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 규제유예 조치 11건…금융회사 유동성 대응력 유지
이번 연장 조치에는 ▲임직원 면책 ▲자산건전성 분류 유연화 ▲보험사 RP매도 인정 ▲저축은행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여전사 PF 익스포저 기준 완화 등 총 11건의 유동성 대응 장치가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금융회사의 PF 회수 유도와 구조조정 지원,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여건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자기자본 중심 건전성 제도 전환…신규 PF부터 적용 검토
연내 마련될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PF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을 가중 적용하는 방식이다. 은행·증권·보험·여전업권 등 전 업권에 걸쳐 익스포저, 대손충당금, 신규대출 요건 등을 재설계하게 된다.
금융위는 “무리한 신용보강 위주 PF 구조를 막고, 실질 자본력을 기반으로 금융위험을 사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신규 대출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며, 업권별 유예기간도 검토 중이다.
◆ 부동산개발시장 구조 전환 신호…중소업체 ‘신규 PF’ 문턱 높아져
정책의 직접 수혜는 분양률이 확보된 정상사업장, 특히 서울·수도권 위주 주택사업장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지방 중소사업장이나 정비사업 초기 디벨로퍼 등은 신규 PF 조달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PF 대출 심사 기준이 사업성에서 '자본건전성'으로 옮겨가면, 소형 사업자일수록 '후순위 자금 확보'와 '신용보강 대체 전략'이 어려워지기때문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PF 연착륙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병행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