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최대 70%까지 인상된다. 그동안 낮은 취소 수수료로 인해 출발 직전·직후에도 무분별한 취소가 이어지면서, 정작 필요한 승객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노쇼(No-show)’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출발 직전 취소, 주말·명절 더 높게 '요금 차등화'
기존에는 평일·주말·명절 구분 없이 동일한 취소 수수료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일(월목), 주말(금일 및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나눠 차등 부과된다.
예를 들어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평일 10%, 주말 15%, 명절 20%로 조정된다. 또한, 기존에는 출발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최대 10% 수수료만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출발 3시간 전부터 최대 수수료가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조치는 철도 취소 수수료 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승차권 예매 후 신중한 결정을 유도해 ‘노쇼’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출발 후 취소 수수료, 2027년까지 70%로 인상
현재 고속버스는 출발한 후에도 취소하면 30%의 수수료만 내면 됐다. 이로 인해 일부 승객들은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좌석을 독점하기도 했다.
예컨데, 출발 이후 즉시 한 좌석을 취소하면 1.3배 운임만 내고 두 좌석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2025년 50%, 2026년 60%, 2027년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버스는 기차와 달리 출발 후 좌석을 재판매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출발 이후 취소율이 높아지면 버스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예매 증가, 취소표 실시간 확보 어려운 문제 해결
최근 모바일 예매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취소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고령층과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은 취소표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장거리 노선(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는 취소표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 예매와 편법적 취소를 줄이면서, 실제 필요한 승객들이 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부터 시행,‘승차권 예약 질서’ 정착 기대
국토부는 개정된 취소 수수료 기준을 3~4월 동안 사전 홍보한 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외버스 면허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버스는 한정된 좌석을 모두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승차권 예약 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취소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