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의 ‘세컨드홈’ 세제특례 적용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강릉·속초·경주 등 9곳이 새로 포함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세컨드홈’ 세제특례 적용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강릉·속초·경주·통영·사천·김천·익산·동해·인제 등 9곳이 새로 포함돼, 이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1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컨드홈 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양도세 비과세 한도(12억 원)와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유지하고, 종부세·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대책으로 '세제특례 적용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은 4억 원에서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적용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광역시 내 인구감소관심지역과 수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폐지됐던 매입형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 복원한다.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수 산정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종부세 1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 특례를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개인이 취득할 경우 1년간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법인이 매입하면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가 배제된다.

공공 매입 물량도 늘린다. LH는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8,000가구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와 환매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와 금융 지원을 병행해 지방 주택 수요를 회복하고 미분양 해소를 촉진하겠다”며 “현장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필요 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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