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탄소중립 건축물(제로에너지건축물, ZEB) 인증제’ 비교표. 이번 개정은 기존 설계기준에 ZEB 5등급 수준 성능 확보 의무를 민간(연면적 1천㎡ 이상 신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 부문에서 추진해 온 탄소중립 건축정책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한다.
오는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신축하는 민간건축물은 단열 성능 강화, 고효율 설비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포함한 ‘탄소중립 고성능 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탄소중립 건축물)' 5등급 수준의 성능을 민간 건축물에도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건축물에서만 의무화돼 온 탄소중립 건축물(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의 설계 기준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고, 2023년에는 적용 대상을 500㎡ 이상으로 넓혔다.
올해부터는 17개 주요 용도 공공건물에 ZEB 4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건축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이 제외되면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1천㎡ 이상 신축하는 민간건축물은 현행 기준 점수(65점)를 유지하되, 비용 대비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건물 사용에너지를 일부라도 자체 생산하도록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성능 기준은 ‘강화된 에너지성능’ 수준으로 설정됐다. 설계자가 시방기준을 모두 적용하지 않더라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기준치를 충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설계자의 창의성을 보장하면서도 에너지 절감과 비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없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건축 #민간건축물에너지기준 #국토교통부정책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 #하우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