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주요 사례 및 원인 유형.(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과 절차 충돌로 인한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에 나섰다. 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투자 촉진과 금융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 업계 및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 민관TF 가동…유권해석·갈등조정·기간공개 등 추진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법령 해석 불일치 ▲부서 간 심의의견 충돌 ▲전례 부족을 이유로 한 허가 지연 등이 반복돼 왔다.
실제 사례로는 ▲건축심의 전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상이한 교통처리계획을 종결 후 다시 요구한 경우 ▲광역지자체 통합심의를 마쳤음에도 기초지자체에서 반려한 경우 등이 보고됐다.현장에서는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중앙부처의 명확한 해석 없이 판단을 내릴 경우, 향후 특혜 시비나 감사 위험에 노출돼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소극적 행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과 사례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방향을 준비해왔다. 이번 TF를 통해 실질적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 PF통합시스템 연계…지역별 인허가 기간 정보도 공개
지원센터는 향후 ▲주요 법령에 대한 구체적 유권해석 제공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이견 조정▲그림자 규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5월 27일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구축될 ‘PF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지역별 인허가 기간 정보를 공개하고 간접적인 제도 개선 효과도 도모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1~3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수천억 원을 줄일 수 있고, 초기 불확실성만 낮춰도 민간투자가 크게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TF와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센터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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