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전방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6~7월 입주예정인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단지 조감도.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서울시가 6~7월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대상 지역 내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무등록 중개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선제 차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 6~7월 입주 대단지 4곳 대상…집중 점검 본격화
서울시는 2일 “이달부터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전방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지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총 4개 단지다. 모두 1천 세대 안팎의 신규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거래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크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번 점검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신속대응반, 해당 자치구가 함께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를 통해 중개업소에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계도문도 발송했다.
◆ 담합·갭투자 유도·허위매물 등 중점 단속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거래질서를 해치는 주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단속할 계획이다. ▲소유자 및 중개사의 집값 담합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예정지를 활용한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등록 및 과장광고 등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일부 중개업소가 입주가 임박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 띄우기나 특정 매물 은폐 등 불법적 시세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와 행정지도, 수사 의뢰 등 차등 대응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 시세 왜곡이나 반복적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 개인정보 무단 수집·스팸 발송까지 단속 확대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팸 문자·전화 발송 사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경쟁이 치열한 입주단지 인근에서, 일부 신규 중개업소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해 마케팅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들은 해마다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기존 단속 방식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불법 중개 수법까지 면밀히 감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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