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학교용지법 제5조 1항'에 대해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헌법재판소가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신규 가구 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행사들이 제기한 형평성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주택공급으로 인해 지역 내 취학 수요가 늘어날 경우,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에게 학교용지 확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증가분만, 주택건설은 전체 가구 수 기준
문제가 된 핵심은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방식으로, 기존 주민이 재입주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은 가구 수 증가분에 대해서만 학교부담금을 부담한다.
반면 주택건설사업은 민간 시행사가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민이 모두 이주하고 새로운 세대가 유입되기 때문에, 전체 신규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책정된다.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기준 비교.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시행사 “형식적 차별”…헌재 “실질적 차이 존재”
일부 시행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개발 사업의 형식만으로 부담금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도 획일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헌재는 “정비사업은 기존 주민이 조합원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재입주하는 구조인 반면, 주택건설사업은 새로운 세대의 대규모 유입이 예정된 구조”라고 전제했다. 이어 “세대 교체가 이뤄질 경우 가구 수가 늘지 않아도 학생 수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가구 수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헌재 6대 2 합헌 결정…민간사업자 재무구조에도 영향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로 증가한 주택 수와 이에 따른 교육 수요에 비례해 정해져야 하며, 기존 세대의 교체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민간택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시행사의 학교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준 판례로, 향후 시행사의 사업성 분석이나 분양가 책정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