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 개선 내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대론 안된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방지에 대한 대칙마련에 나섰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증권사 7조8,000억 원, 자산운용사 76조 원 등 총 83조7,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전액 손실 사례가 발생하는 등 투자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증권사들은 뉴욕·런던·싱가포르 등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규모 투자했으나,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인해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호텔·오피스 빌딩 등 해외 자산에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며 부실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체투자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 전 과정 리스크 점검
개정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운용사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대체투자 자산을 투자 형태, 만기 분포, 지역별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는 체계를 신설한다.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거래 소개자)의 신뢰성과 투자처(딜소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계약 해지 및 공실 위험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해야 한다. 특히 실사 과정에서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사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선정 기준을 체계화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투자심사·사후관리도 강화
투자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한 현금흐름 추정과 민감도 분석이 의무화된다. 또한 최고수익책임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내 재의 요구권을 부여해 투자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증권·운용사는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을 사후 점검해야 하며, 부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부실(우려) 자산의 경우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고,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해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중순까지 의견 접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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