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드론·전자평판 신기술 도입

​​​​​​​국토부, 측량 허용 오차 최대 60cm 축소
지적측량 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

박영신 승인 2024.12.26 08:17 | 최종 수정 2024.12.26 08:32 의견 2
드론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해 지상을 측량 촬영하는 모습(자료=국토부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측량성과의 허용 오차는 기존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줄어든다. 이는 측량 과정의 정밀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종이 지적도와 줄자 기반 측량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평판과 드론, 위성 측량 등 신기술이 도입된다. 또한, 과거 측량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를 산출하는 측량이력 관리도 의무화되어 일관된 측량 결과를 보장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드론과 전자평판 같은 신기술 활용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 경계 확인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측량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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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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