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특히 서초구와 용산구에서는 거래 신고 건수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 등 거래 절벽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인 지난 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시 전체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4개 구에서는 고작 9건만 신고됐다. 강남구 8건, 송파구 1건에 그쳤고,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 신규 지정지는 사실상 ‘개점휴업’
거래가 이뤄진 강남구 8건 가운데 6건은 이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아왔던 정비사업 단지였다.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 개포동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 현대2차(1건) 등으로, 이번 확대 지정과는 무관한 지역들이다.
송파구의 경우, 잠실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 한 건만이 개인 간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됐다. 반면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신규로 허가대상에 포함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 토지거래허가 기준 혼선도 한몫
현장 중개업소에서는 "거래 문의 자체가 끊겼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지정 이후 매수자들이 발을 뺐고, 매도 역시 허가 기준이 모호해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특히 임차인이 있는 집은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구청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시장 혼란을 키운 점을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매도 허용 여부, 재개발 입주권 포함 여부 등 기준을 통일해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 토허제 앞두고 일시적 급증 현상도
한편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체 직거래 비중은 2.9%로 낮아졌다. 직거래는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 간 직접 매매가 이뤄지는 거래를 뜻한다. 중개수수료 절감 목적도 있지만,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를 통한 증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이 하락했던 4분기(10∼12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평균 7.1%였고, 특히 12월에는 11.6%까지 치솟았다. 당시 계약 해제 비중도 7.0%로, 직전 분기인 3분기(3.8%)와 4분기 평균(5.9%)보다 높았다.
올해는 집값 반등과 함께 직거래 비중이 줄었지만, 3월에는 토허제 확대 직전 급매가 몰리며 일부 지역에서 직거래가 급증했다. 서초구는 3월 전체 138건 중 17건이 직거래로, 비중이 12.3%에 달했다. 강남구 3.0%, 송파구 4.3%, 용산구 3.9%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토지거래허가제 #토허제 #서울아파트거래 #거래절벽 #강남3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직거래감소 #아파트직거래 #실거주요건 #부동산규제 #시장관망세 #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