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1순위 청약 경쟁률 차이.(자료=부동산인포)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구조 덕분에 청약 경쟁률이 비(非)분상제 단지보다 약 6.8배나 높고, 실제 시세차익도 수억 원에 달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 청약 경쟁률 6.8배…서울·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전국 청약 접수 단지는 총 295곳이며, 이 가운데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는 48곳이었다. 이들 분상제 단지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2만896가구였으며,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87만9,165건으로 평균 경쟁률은 42.07대 1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분상제 단지는 일반공급 10만1,758가구에 1순위 청약자 62만6,500명이 접수해 평균 6.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상제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비분상제 단지보다 무려 6.8배나 높은 셈이다.
청약 쏠림 현상은 강남권을 넘어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파주 동패동 ‘GTX운정역이지더원’은 60.49대 1, 고양 장항동 ‘고양장항아테라’는 30.71대 1, 평택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은 9.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무주택자 수요를 끌어모았다.

■ 시세차익 최고 2배…'가격 메리트'에 쏠림 심화
분상제 단지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대표적 사례는 2020년 5월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에 공급된 ‘감일수자인’이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5억6,200만~6억1,600만원 선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같은 크기가 12억원(19층)에 거래됐다. 분양가 대비 약 2배가량 시세가 오른 것이다. 당시 이 단지는 일반공급 293가구 모집에 1만7,844건의 청약이 몰려 경쟁률은 60.9대 1에 달했다.
분상제는 정부가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 가산비만을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근 시세와 비교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조건이 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053만원으로, 2016년(1,050만원) 대비 약 2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도 88.36에서 130.12로 상승하며 41.76포인트나 올랐다.
올해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 원가 상승 요인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급된 분상제 단지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상반기 분상제 주요 단지…실수요자 '주목'
올해 상반기 공급이 예정된 주요 분상제 단지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 부천시 원종지구 ‘원종 휴먼빌 클라츠’ (255가구), 평택 브레인시티 10블록 (1,420가구), 하남 교산신도시 ‘푸르지오 더 퍼스트’ (1,115가구), 인천 검단신도시 ‘중흥S-클래스’ (1,010가구) 등이 관심 대상으로 꼽힌다.
이들 단지는 모두 공공택지 내에 위치해 분상제가 적용되며, 실거주 요건 및 전매제한 규정이 함께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대비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