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내달 24일부터 조정한다. 수도권은 인상하고, 지방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차등 조정한다.(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출금리는 0.2%포인트 인상되지만, 지방은 현재 금리를 유지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부담을 낮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5%포인트로 제한하고, 적용 기한을 설정한다. 개편된 대출금리는 3월 24일부터 적용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실수요자 정책금융 상품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전세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때 이용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자가 전세를 얻을 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과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수도권 대출금리 0.2%포인트 인상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시중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지면서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현행 유지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를 0.2%포인트 낮춰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우대금리 조정, 최대 0.5%포인트 상한 설정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다양한 우대금리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중금리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무분별한 대출 유입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대금리 한도를 0.5%포인트로 제한하고, 적용 기한을 4~5년으로 설정해 시중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조정을 추진한다.

◆금리 방식 다양화…대출자 선택 폭 확대
대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순수 변동금리 방식이 운영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혼합형 금리 방식은 대출 초반 10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형태다. 대출자는 장기간 금리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향후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이점도 누릴 수 있다.
금리 적용 방식에 따라 대출 금리는 다르게 설정된다. 고정금리 방식은 기준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은 기준 금리보다 0.3%포인트 높게 적용된다. 5년마다 변동되는 방식은 기준 금리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3월 말 출시
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3월 말 출시한다. 이 상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한 청년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잔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 주택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 만기는 2.2%, 30년 만기는 2.5%가 적용된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 만기 2.6%, 30년 만기 2.9%가 적용된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 만기는 3.0%, 30년 만기는 3.3%다.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와 1억 원 이하의 경우 금리는 각각 3.35%~3.95% 수준에서 결정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4억 원까지 확대된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최장 4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0년 만기보다 긴 만기를 선택할 경우 금리는 0.1%포인트 추가된다. 개편된 대출금리는 3월 24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