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제한 폐지, 생숙 전환 절차 대폭 간소화"
국토부, 주거환경 개선 위해 건축기준 개편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로 직주근접 실현 기대
하우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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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01:04 | 최종 수정 2024.11.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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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오피스텔 규제 철폐, 주거 활용성 대폭 확대
기존 규정에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는 바닥난방 설치가 금지돼 중대형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이 전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AI 기술의 발전, 1인 가구 증가, 재택근무 확산 등 현대 사회 변화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 발코니 설치 허용 이어 규제 완화 가속화
국토부는 올해 초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이번 바닥난방 규제 폐지로 오피스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발코니 설치는 기존에 건물 간 간격(인동 간격)이 좁다는 이유로 금지됐으나, 이제는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규제 대폭 간소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는 소유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면적 산정 기준을 안목치수 방식으로 변경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 두 가지 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생숙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는 오피스텔 전환에 필요한 구조 변경 비용을 크게 줄여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또한, 기존의 중심선 치수 방식으로 면적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건축물 대장 변경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토부는 매매나 임대 계약 과정에서 변경 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생숙 시장의 합법적 운영을 지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피스텔·생숙의 규제 철폐 배경·의미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주거 형태의 다변화와 복합 용도 건축물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대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는 AI 혁명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바닥난방 규제 폐지가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의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대형 오피스텔 활성화 기대와 한계
바닥난방 규제 폐지가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아파트와 동일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어 주거 대체 주거로 완전히 자리 잡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부족 등은 중대형 오피스텔의 주거 선호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 향후 전망 및 실행 일정
행정예고 기간 이후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말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고, 생숙 시장의 정상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spark88@housing-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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