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은행 추진 체계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앞으로 농촌 빈집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과 KB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농촌 빈집이 매물로 등록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하고, 내달에는 공인중개사를 선정해 거래 동의가 이루어진 빈집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농촌빈집은행 구축은 기존의 철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빈집 활용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소유자의 거래 동의를 받은 빈집을 매물화하고,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매물은 부동산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보 플랫폼 ‘빈집애’에도 연계 등록된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농촌빈집은행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농촌 빈집 규모는 약 6만5,000가구에 달한다. 기존에는 빈집이 방치되면서 경관 훼손 및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철거 위주의 관리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철거 비용 부담이 커지고, 빈집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도시민의 60.5%가 농촌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빈집 소유자의 64.7%가 매각 의사를, 54.0%가 임대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이 단순한 유휴시설이 아닌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빈집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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