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공식 승인됨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간 항공 운임과 공급 좌석, 마일리지 통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공식 승인됨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간 항공 운임과 공급 좌석, 마일리지 통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을 점검할 이행감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따라 항공산업 내 공정 경쟁 유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항공 시장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가 핵심
이번 M&A(기업 인수·합병)로 인해 항공산업 내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국토부의 감독 아래 항공운임과 공급좌석 조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운항 시각 및 운수권 반납·재배분,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해외 시정조치 이행 협력,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정위와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감독위원회 출범…독립적 감시 기구 본격 운영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항공, 회계·감사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매 분기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행감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과 항공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 해소 vs 실효성 논란…향후 과제는?
이번 M&A를 계기로 항공 산업 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대한항공이 주도하는 항공 운임 정책과 좌석 공급 조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며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 투자와 신규 노선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 "기업결합을 계기로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안전 투자와 노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향후 운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시 기구가 과연 대한항공의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가능할지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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