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세대 공공 거주단지 예시 이미지(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버스테이가 새로운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버스테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6일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 계획이 발표되며, 사업자들의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 안정적 임대료, 맞춤 서비스 제공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는 최소 20년간 임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임대료는 유사 시설 대비 95% 이하로 책정되고, 계약 갱신 시 연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어 고령층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민간 부동산개발업계, 관심 고조
실버스테이 개발사업은 사업자들에게 당분간 안정적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개발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모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에는 시공사,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등 총 27개 기업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1,500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 실버스테이 사업자 지원책 강화
실버스테이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과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택지는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공급되며, 사업자는 호당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연 2.0~2.8%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자금 조달 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0~100% 감면되며,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안전한 환경·생활 서비스 강화
고령층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시설 기준도 적용된다. 실버스테이는 바닥 미끄럼 방지, 무단차 설계, 비상연락장치 및 안전손잡이 설치 등의 안전 설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또한 식사, 청소, 세탁, 응급안전 서비스 등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노인복지주택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향후 실버스테이 사업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맞춤형 주거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령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버스테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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