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원천 차단"...'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시작

골재 채취부터 납품까지 이력관리… 신뢰성 강화
국토부, 10개 업체 시범운영 후 2026년 의무화 추진

하우징포스트 승인 2024.12.15 22:18 | 최종 수정 2024.12.16 17:40 의견 0
골재 유통 이력제도 개념(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뉴스룸] 국토교통부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유통이력제를 도입, 1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부터 이력관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근 골재 가격 상승과 천연골재원 감소로 인해 불량골재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레미콘의 주원료인 골재 품질은 건설현장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골재가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품질 확인이 어려워 사전 품질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골재의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를 표준납품서에 기록하고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했다. 골재 판매자는 이 정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토부와 지자체, 건설업계가 골재의 원산지와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법 개정을 통해 표준납품서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관련 업계와 협력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유통이력제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골재채취업체와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 확보에 기여하며, 골재 유통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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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유통 이력제 운용 효과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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