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정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학교용지부담금 이중 부담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범 적용에 머물던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 선도지구에서 전 구역으로…정비사업 ‘전면 가속’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단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정비 구역으로 확대한 점이다. 선도지구는 절차 간소화와 제도 효과를 먼저 검증하기 위해 지정된 시범 구역으로, 지금까지는 이 구역에만 패스트트랙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분당신도시 전경.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이중 부담 문제를 정리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30개월 → 6개월’…속도 효과 확인된 제도 일반화
패스트트랙은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행정·전문가 사전 자문을 병행해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압축하는 제도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약 6개월 만에 통과했다.
이는 통상 30개월 안팎이 소요되던 구역지정 절차가 '2년 이상 단축'된 사례로, 이번에 '모든 구역 확대'가 정비사업 속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 연도별 물량 기준 명확화…지자체 행정 부담 완화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우려해온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 문제도 함께 정리했다.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인정 시점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심의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소요되는 1~2주 내외의 행정 절차로 인해 물량 이월 제한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행정 지연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신도시 전경. 1기 신도시 전 구역에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선도지구 중심으로 제한됐던 사업 추진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학교용지부담금 논란 정리…정비 갈등 요인 해소
이번 협의체에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였던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이중 부담 문제도 정리됐다. 관계기관은 학교 등 교육환경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 확인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 갈등 요인 하나가 제도적으로 정리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정부 “2030년 6.3만 호 착공 목표 차질 없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시범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됐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주 대책과 재원 조달, 지자체별 추진 역량 차이 등은 향후 정책 관리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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