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에 건설중인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 조감도
[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전환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준공 전 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서는 분양 계약자 10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80% 이상의 동의와 전용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만 충족하면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시설 활용을 활성화하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이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숙→오피스텔 전환, 절차 간소화
개정안에서는 생숙 계약자의 80% 동의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또한
용도변경을 원치 않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요구권'이 신설됐다. 즉,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계약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사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파산 등 특정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부분의 준공 전 생숙이 이번 완화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규제 완화 환영"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이 오피스텔 전환을 가로막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100% 동의 요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80% 완화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용도변경 기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생숙 용도변경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 지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분양대금 미납 문제 및 시행사·계약자 간 소송 등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민원 문제 등을 이유로 생숙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생숙 합법화 지속 추진
국토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금융지원 미비, 지자체별 상이한 행정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외에도 금융 지원, 지자체 규제 조정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 개정이 생숙의 합법적 활용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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