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
계약예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대형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최대 3.3%포인트 상향하고 설계보상비 지급 시점을 앞당기는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낙찰률 상향, 공사비 현실화 기대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단가 심사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주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단가 심사 하한선은 기존 18%에서 17%로,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는 15%에서 12%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낙찰률은 1.3∼3.3%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발주 금액이 300억 원인 공사의 경우 낙찰 하한선이 기존 246억 원에서 249억 원으로 조정된다.

◆ 설계비 조기 지급, 입찰자 부담 완화
대형 공사 입찰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비 지급 시점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탈락한 입찰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설계비를 조기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입찰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 설계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한을 14일 이내로 명시하고,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도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등 세부 규정도 개선됐다.

◆건설업계, 활력 회복 기대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계약제도 개선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낙찰률 상향과 설계비 조기 지급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직면했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형 공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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