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착·소득지원 제도가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시 거주, 직업훈련, 고용 추천 등을 포함한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며,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3일 시행되는 특별법 개정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가덕도신공항 개발 조감도.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는 예정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착·소득지원 대책이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되면서, 공항 건설 절차와 주민 지원 체계가 동시에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국토부)
개정안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임시 거주 지원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 ▲신공항 건설 참여업체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등을 재정착 지원 항목으로 규정했다. 주민의 이주 초기 불안정성을 줄이고 생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부수사업을 주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득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착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희 추진단장은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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