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자금조달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3개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40% 줄어드는 등 규제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체류자격·거소 확인과 해외자금까지 포함한 자금출처 검증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거래신고 항목을 늘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최근 3개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자금조달 조사와 거래신고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6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최근 3개월(9월~11월)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서울은 4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강남 3구와 용산구도 합산 기준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였다.

비거주 외국인이 신고해야 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98% 감소(56건→1건)하며 크게 줄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위탁관리인 지정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가제 시행 이후 투기성 수요가 상당 부분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매수인의 거래신고 항목에 체류자격과 주소·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무자격 임대업, 탈세, 불법 위탁관리인 지정 등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한층 강화된다. 해외 자금은 ▲해외 차입금 ▲해외 예금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국내 자금은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조달 경위를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로 시장 교란행위 조사와 세금 추징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인터넷 신고가 원활하도록 시스템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투기적 접근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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