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산불진화에 투입 실행연습을 하는 드론(사진=산림항공본부 제공)
[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드론 국산화와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7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드론 제작 및 활용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영역량, 국산화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다양한 인프라 및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우수사업자 선정은 6월 중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제작·활용 각 분야에서 10개 기업씩 총 20개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국산화 정도, 기술혁신성, 해외진출 실적 등 기술적 우수성과 미래 성장성을 고루 평가할 방침이다. 인증기업에게는 비행시험센터 우선 이용, 행정절차 간소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충전기 인증기준 20배 확대…설치 간소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드론·로봇 등 ICT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기준을 기존 50W에서 1kW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0W를 초과하는 무선충전기 설치 시 장소별 허가가 필요해 사용자의 불편이 컸으나, 제도 개선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은 즉시 설치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으로 서빙·배달 로봇, 산불 감시 드론, 해상 풍력 점검 드론 등 다양한 무선기기의 활용 기반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자동화 충전을 통해 충전 인력 감축, 로봇 가동률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무선충전기는 감전이나 누전 위험이 낮고 유지관리가 쉬워 상업시설과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증시험 기준을 정비하고,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 ‘제도+인프라’ 전방위 지원 체계 가동
이번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제도 개선은 K-드론의 산업현장 적용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국산 기술 기반의 제조기업과, 드론을 실제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제는 국내 드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드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