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2일 공공택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화 성과로,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업지는 서울 서리풀 지구다. 즉시 적용돼 이달 중 보상조사 발주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 지구지정 전 기본조사 허용…보상 지연 요인 구조적 개선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에도 토지·물건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시 사업인정과 사업시행자가 동시에 지정돼 LH가 사전협의매수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면서, 보상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까지 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서리풀 지구 현장을 점검하며 보상 조기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9.7대책의 첫 성과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시행해 지구지정 전 기본조사 착수를 허용하고,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조기 보상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 9.7대책 보상 조기화 패키지, 첫 적용
이번 개정은 9.7대책에서 제시한 조기화 패키지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된 조치다. 패키지는 ▲보상 착수시기 조기화 ▲협조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인센티브 명확화 ▲중토위 절차 간소화 ▲인도소송 기준 마련 ▲이행강제금 도입 등 보상 전 단계를 포괄한다.
국토부는 이들 조치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전체 보상 기간도 1년+a 범위에서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 서리풀 지구, 이달 기본조사 발주…LH–SH 공동 보상체계 가동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이 예정된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한다. LH·SH는 지난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해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지구지정과 무관하게 조기 착수가 가능해진 만큼, 향후 협의 절차의 구체적 단축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은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주민 대기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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