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총 400억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국토부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한 초기자금 융자 지원을 본격 개시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인 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 운영비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총 400억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가능하며, 융자금은 조합의 초기 운영비,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 금리는 사업장 소재지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경우 재개발 사업장은 연 2.6%, 재건축 사업장은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 사업장은 연 2.2%, 재건축 사업장은 연 2.6%로 설정됐다. 보증료는 별도로 1%가 부과된다. 이자는 만기 시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최장 5년까지 대출이 연장될 수 있어, 초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조합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신청 조합은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 동의율이 높거나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열어 융자 지원과 정비사업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서울(11일), 경기(13일), 경상권(25일), 전라권(26일), 충청권(27일)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도입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서명 동의제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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